대전시, 시민의 입장에서“안 되는 규정이 없는 한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 도시․건축분야의 모든 행정업무에 규제 네거티브(negative)방식을 전격 도입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민선6기 권선택호의‘시민이 행복한 대전’비전을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어 그 의미 또한 상당히 크다.
지금까지 도시․건축행정이 법, 감사 그리고 관행이라는 정형화된 틀 속에서 소극적, 보신주의적인 업무행태를 보여 왔다면, 앞으로는‘장롱 속 깊은 곳에 자리한 거추장스러운 헌 옷은 버리고, 우리 몸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계획이다.
이번조치의 핵심은‘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하여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제거’하여 건설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를 통하여, 향후 5년간(‘16~’20년) 총 7,900억여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건축심의, 인허가, 공사수주 등의 잘못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향후 5년(‘16~20년) : 규제완화 780억여 원, 건설수주 증가 7,120억여 원 발생예상
주요계획들을 정리해 보면, 도시․건축 심의제도 규제 네거티브(negative) 방식도입을 통하여 업무처리행태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빠른 심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 (처리행태 개선) 건축심의 시 법에 근거하지 않는 관계부서 협의절차“폐지”
- (운영방법 개선) “1회 통과”원칙, 위원회는 자문․조력자 역할로 전환
* 심의원칙 : 1~3회 심의통과 → 1회 통과(원안‧조건부 의결)전환, 심의조건 최소화 등
또한, 시민(사업자)의 입장에서 숨은 규제를 찾아 보완․제거하고 공익을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부여되는 행정편의적인 인허가 조건을 과감하게 걷어내, 각종 어려움을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조례정비) 도시계획․건축․주택조례 규제완화 등 각종지침 일제정비
* 규제완화 및 지원 :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완화, 자연취락지구 지정요건 완화, 허가신청 전 디자인자문제도폐지, ‘장수명 인증주택’ 건폐율‧용적률 완화, 경관상세계획지침 정비 등
- (다이어트) 인허가 시 관계부서(기관) 협의는 법에서 정한 내용만 협의하고 행정편의적인 조건은 생략하여 현행대비“50%이상”감축목표
아울러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및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사업시행 전(개발제한해제, 도시계획변경)부터 부서장을 중심으로 지역 업체수주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어려움을 발 벗고 돕겠다는 것이다.
- 지역종합건설업체 수주율을 55%에서 58%수준으로“3%P상향”지원
- 전문건설업체 하도급률 60%에서 65%수준으로“5%P상향”추진목표
이와 함께 주요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건축․건설관련 단체, 시, 구가 함께하는‘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사업자)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T/F팀 : 주택정책과(도시계획과),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 업무관계부서 등으로 구성
이와 관련 대전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오랜 기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보다 합리적인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 임을 밝히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