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2월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한‘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negative)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도시‧건축행정 분야의 잘못된 관행, 조례․지침 등을 정비하기 위해‘도시‧건축심의 네거티브(negative)방식 도입’등 총 4개 유형 12개 과제 22건을 추진한 결과, 3월말 현재 총 22건 중 6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그동안 건축심의 절차별 매뉴얼 제정을 완료하고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건축심의제도 네거티브방식 도입을 위해 ▲ 건축심의 전 관계부서 협의 폐지 ▲ 건축심의 절차별 매뉴얼 제정 ▲ 도시․건축심의‘1회 통과’준수(4건, 100% 이행) 등을 완료하였다.
또 규제 발굴 개선과 사업시행 인허가조건 다이어트를 위해 ▲ 도시․건축․주택조례 등 개정 ▲ 숨은 규제 발굴제거계획 수립 ▲ 도시․건축행정규제 네거티브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등 체질강화를 위해 ▲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계획 수립하였고, 추진동력 확보 및 민관협업을 위해 ▲ T/F팀 구성을 완료했다.
대전시는 상반기에 중에 조례․지침 등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민관협의체’구성과 가칭‘숨은 규제 발굴센터’를 운영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계획이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시민 참여와 함께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해, 상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