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불량 차량은 고속도로 위의 시한폭탄
적재불량 차량은 고속도로 위의 시한폭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5.07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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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제2지구대 경사 윤태환
▲ 윤태환 경사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많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잘 돌아가고 있다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재불량 차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한 해 5백여 건의 낙하물 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적재불량 차량은 크고 작은 낙하물 사고를 유발시키는데 그 유형을 보면, 낙하물이 발생해 뒤따르던 차량을 충격하거나, 운전자가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나 핸들 등을 급조작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에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5년(2009년~2013년)간 화물적재규정 위반으로 단속되거나 고발당한 차량이 33만 6,072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위반 차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적재불량 차량의 단속을 강화해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재불량으로 단속된 차량이 6만 8천여 대가 됐다. 이 수치는 2013년에 비해 65%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적재물 추락으로 인해 일반시민에게 교통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운송업체 및 운전자는 업무상과실교통방해죄로 형사입건이 될 수도 있다.

 

현장에서 지도와 단속을 하다보면 화물의 결속상태가 불량하거나, 화물에 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또는 중량을 넘어서는 화물을 실은 차량들을 자주 볼 수가 있다. 작은 안전을 무시한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 위의 안전, ‘나부터’ 살펴보고 ‘나부터’ 실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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