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정책’가시화
대전시‘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정책’가시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5.08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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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편 규제개선에 총력, 4월말 현재 10건 완료 12건 추진 중

대전시는 지난 2월 야심차게 발표한“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정책”이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시(주택정책과)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숨은 규제 및 잘못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표과제로 정한 22건 중 10건을 완료하고 12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업무처리 행태 및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방식도입’분야에서 당초 목표했던 5건 전부를 완료했다.

- (완료) ▲ 건축심의 전 협의절차 폐지(즉시) ▲ 위원회운영규정 개정(건축 및 경관 분야) ▲ 심의 진행 표준매뉴얼 제정(건축 및 도시계획분야)

* 각종심의‘1회통과’100%(11건) : 도시계획(8건), 건축(2건), 경관(1건)

** 건축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개편

 

또한 행정편의적인‘숨은 규제 발굴 및 사업시행 인허가조건 다이어트’분야에서는 4건을 완료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다.

- (완료) ▲ 숨은 규제 제거계획수립(건축분야) ▲ 교육훈련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 협의가이드라인 제정(주택분야) ▲ 취락지구지정요건 완화 등

*‘숨은 규제 발굴센터’운영(3.20),‘도시․건축 규제개혁 아카데미’개최(4.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협의부서 감축(27개→16개/11개 감축) 등

- (추진 중) ▲ 규제개선을 위한 조례개정(건축․주택․도시계획분야) ▲ 건축 민원위원회 운영(건축분야), 협의가이드라인 제정(건축․시설계획분야) 등

* 5월 건축조례(건축허가신청 전 디자인자문제도폐지 등), 주택조례(장수명인증주택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7월 도시계획조례(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완화 등) 개정

 

아울러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및 체질강화’분야에서는 3건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 (추진 중) ▲ 대형공사 지역 업체참여(55%→60%) ▲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상향(60%→65%) 등

* T/F팀 발족(1.15), 간담회개최(2.4), 서한문발송(2.25), 자재상설전시장 확보 등

 

이와 함께 세부 실행계획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추진동력 확보 및 협업”분야에서는 1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완료) ▲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하는‘전담 T/F팀’구성

- (추진 중) ▲ 시, 구, 건설관련단체가 참여하는‘민관협의체’구성

* T/F팀은 도시․건축․감사․규제개혁분야의 9개 실무담당 참여(3.4), 실행과제 추진 관리 및 시민부담 협의조건 반영여부 결정

 

대전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건설관련단체 임원 및 자치구 간부공무원(국․과장)을 대상으로“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구의 일선 직원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정책의 성공은 자치구의 참여와 함께 시민과의 소통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당장은 어렵지만 모두 함께하면 그 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정책”을 통하여 향후 5년간 총 7,9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함께 건설경기 활성화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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