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이관“ 관련으로 11월 10일 11시경 2층 정음실 앞에서 세종전통시장 김석훈 회장이 돌발 발언으로 한바탕 ”큰소리“가 들렸다.
세종전통시장 김석훈 회장측의 돌발발언을 종합한다면,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개소는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건립되었기에 상인회에서 관리함이 타당하고, 건립후 세종시에서 직접 운영시 적자(4천만원)가 크게 발생하여 시에서 상인회에 관리를 떠 넘겼으며, 전통상인회에서 관리하면서도 1시간 무료 운영으로 적자(3천만원)가 발생하였고, 이후 1시간 무료주차제 폐지후 흑자로 전환 되였으며(상인회원 점포 주차할인권 점포별 월 50매 제공)
현재는 주차장 운영 수익금으로 시장 활성화 여러 사업에 잘 사용하여 영세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또한 불철주야 주차장 관리에 매진하여 잘 운영됨에도 시에서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을 다 죽이는 처사로 전통시장 주차장을 상인회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위,수탁 관리계약 만료 이관시 전통시장상인회의 요구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 했다.
시청은 전통시장상인회원에게 주차할인권 100장 무료배부 할것, 수익금의 1/2을 시장발전기금으로 상인회 지원하고, 주차장 직원 고용승계 조건을 맞추어 주신후 인수해 가라는 요구조건 주장 했다.
이날 세종전통시장 김석훈 회장의 돌발발언 관련 세종시청의 해명 내용을 정리한면 아래와 같다.
김석훈 상인회장이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개소를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해 성실히 수탁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상인회 위탁 경위나 시설관리공단 이관시 전통시장 활성화 저해 등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상인회 위탁 경위
현재, 세종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2개소는 모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립된 시 소유의 주차장으로, 전통시장 주차장(정리 33-3)은 2004년 건립후 시에서 직접 관리하였고, 조치원 주차타워(원리 12-11) 또한 2012년 12월 건립되어 2013년 1월부터 시에서 직접 관리하였다.
세종시에서 직접 관리할 당시에도 1시간 무료 주차제 시행으로 다소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주차장 사업이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시민에게 최소한의 주차요금을 받았기에 적자 발생은 당연하고 수년간의 노하우로 큰 문제없이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2013년 4월 조치원에 있는 3개(조치원시장, 조치원재래시장, 조치원우리시장)의 시장이 세종전통시장으로 통합되면서 주차장 2개소에 대해 김석훈 상인회장의 상인회 위탁 관리 요청이 있어 상호 협의하에 적자 발생시 시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후 2013년 10월부터 상인회에서 위탁관리 하였다.
※ ‘13. 10월부터 1시간 무료주차제 폐지 직전인 ’14. 11월까지 발생한 적자금액은 ‘14. 12월 시에서 보전 조치(24,993천원)
‘15. 1월 1시간 무료주차제 폐지후 흑자로 전환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고 발생한 수익금은 위,수탁계약서에 의해 전통시장 활성화의 목적에 따라 사용. (시설현대화 사업 자부담 납부, 시장 활성화 행사 경비, 상인 선진시장 견학 등)
또한, 김석훈 회장은 현재 주차할인권(500원 할인)을 상인회비를 납부하는 상인회원 점포(230개소)에 대하여만 지급하여 비상인회원 점포, 시장 주변 상가 400여개소(병의원 등)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주차장 상인회 위탁 여부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에서 판단,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김석훈 회장의 발언중 “시에서 운영하면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여 관리하기 어려워 상인회에 떠맡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국비 60%, 시비 40%)을 통해 건립되었기에 시장 상인들을 위해 그 관리까지 상인회에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일부 상인을 위한 주차할인권의 계속 지급 및 안정적인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한 상인회의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이관 배경과 전통시장의 요구 조건 관련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각종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중이고, 우리시는 지난 10.24일 시설관리공단을 공식 출범 했다.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개소의 공단 위탁은 ‘13. 7월부터 검토된 사항이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치원 주차타워와 전통시장주차장과 함께 이후 신설되는 시소유의 신설 주차타워까지 통합 관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운영면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위해 30분 무료주차, 기존 오후 9시 종료에서 오후 11시 종료로 변경,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시설, 공동구, 행복아파트, 은하수공원, 고용복지+센터 등 시 소유의 시설을 위탁관리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개소를 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16. 6월 상인회에 두차례 공문으로 통보(공단 설립에 따른 협조, 고용승계 및 설명회 안내)하였고, 수차례 구두로 통보하는 등 상인회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되는 ’16.12.28일자로 공단에 위탁됨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주차요금징수원 4명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으로의 고용 승계 약속 했다. 또한, 계약 만기일 30일전 재계약 여부를 통지키로 규정한 위,수탁계약서 조항에 의거 ‘16.11. 7. 공문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였다.
전통시장상인회에서는 ‘16.11. 8. 아래와 같이 우리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아래와 내역과 같이 회신해 왔다.
상인회원별 주차할원권 매월 100장 무료 배부
수익금의 1/2을 시장발전기금으로 상인회 지원
주차장 직원 고용승계(김** 시장매니저 주차장 상주인력으로 정직원 채용)
전통시장상인회 김석훈 회장은 주차장 조성 사업비의 일부(60%)를 중소기업청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하였기에 상인회를 위한 주차장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위탁 관리를 희망하나, 전통시장 주차장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및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립한 모든 시민들을 위한 시 소유의 공공시설물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
또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인회 발행 주차할인권 제도를 대신해 시설관리공단 이관 관리시에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30분 무료 주차제를 시행 할 예정이라고 한다.
세종전통시장상인회에서는 전 시장이 주차장운영권 상인들에게 준 것인데 현 시장이 상인들을 무시하고 전통시장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상인들의 권리를 꼭 찾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