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4억원 투입, 단지 당 최대 3천만원 지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지원 대상은 2017.01.01. 기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2014년 이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단지가 그 대상이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규모는 총 416백만원으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80%,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50%,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이 가능하며 단지별로 최대 3천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탄소배출 최소화 사업)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대상 단지에서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신청기간 내 아산시청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아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단지별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아산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4개단지 55억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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