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세종지역 오피니언리더와 이주외국인 40여명은 10일(수)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에서 모임을 갖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장애인.이주민.여성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인권교육, 인권단체간 네트워크 구성등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접근성을 높여 인권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고 시민인권센터 창립총회를 개최 했다.
창립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낭독, 발기인명단 발표, 설립 취지문, 정관제정, 임원선출등의 순서로 진행 되었으며 초대 상임대표로 오노균(충북대협력교수)박사를 만장일치로 선출 했다. 또한 감사로 김병화(대전시 장애인 검도협회장), 김영란(중부대학교 겸임교수), 대변인으로 김도운(금강일보 충남취재본부장)을 만장일치로 선출 했다.
또한 정관은 원안데로 통과 하되 법률적 미진한 부분은 최기석 변호사, 김범수 한남대학교사법연수원 지원장이 면밀하게 검토하는 조건으로 심의 의결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인권교육,생활속의 인권실현, 세계인권선언문 읽기, 인권상 제정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창립총회에는 종교, 사회, 법조, 인권교육, 여성, 언론, 교육, 공직, 스포츠, 지방행정의회, 사회복지, 다문화, 장애인, 영유아, 군인권분야등 각계각층의 단체장, 전문가, 활동가등이 대거 창립 발기인으로 참석 했다.
시민인권센터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인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빈곤계층, 노동 취약계층 등의 노동권, 건강권, 사회 보장권 등 사회 전반적인 시민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기구이다.
시민인권센터에서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및 고령화 현상으로 파생되고 있는 인권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비정부기구로 활동을 한다.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은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문을 채택하고 폐회 했다고 김도운 대변인이 발표했다.
<건의문 전문>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사회와 FTA체결등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에 직면에 있다. 정부에서는 나름데로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농촌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도시와 농촌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부족한 농촌의 생산활동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력과 농부들의 땀과 정성으로 우리의 건강한 밥상을 마련하는 1차적 소임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농자들이 법적으로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휴일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63조를 폐지할 것을 요청 한다.
또한 농장을 바꿀 수 있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바꿀 수 없는 고용허가제도 역시 변경해야 한다. 이들이 편안하게 휴식 할 수 있는 숙소등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99조에 의하여 철저히 준수 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건의 한다.
따라서 우리 시민인권센터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답게 근로하고 있는지를 계속으로 모니터링 하여 그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2014.12.10
시민인권센터 대변인 김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