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영상매체 활용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제’지속 추진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에서는 ‘경찰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위반해도 괜찮다’라는 교통무질서 의식을 근절하기 위해 2014. 4. 1. 부터 스마트폰·블랙박스 활용한 ‘제3의 감시의 눈’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을 추진하여 경찰관들 대상으로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각종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스마트폰 등 영상매체를 이용한 신고 실적우수경찰관에게 포상을 실시하였고,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인들 대상 우수자에게는 교통안전공단·손해보험협회 협찬 각종 안전용품을 수여하여 스스로 교통법규 준법정신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활동으로서의 역할을 갖게 하였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 에 경찰관·시민모두가 동참한 결과, 스마트폰·블랙박스 신고제를 도입한 ’11년 2,428건에 비해 2014년 11월 말까지 6,370건이 접수 무려 162% 증가되었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2015년에도 참여 우수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로 블랙박스·스마트폰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제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며, 법질서를 존중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영상(사진·동영상 포함)을 확보한 후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민원포탈을 통해 신고해 줄 것과, 블랙박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신고가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법규를 스스로 지키는 준법운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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