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 등 7명 현장확인 특별기동반 가동
대전소방본부는 소방안전저해 5대악 근절을 위한 무허가 위험물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서장의 허가 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4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위반대상에 대해 입건 및 위험물 제거명령 등 관련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17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우리 시 산업단지 및 외곽지역에 불법 위험물 저장·취급이 의심되는 장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과 위험물 인허가 실무자 등 7명으로 구성된 현장확인 특별기동반을 가동하여 단속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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