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단장 오세정 국회의원)은 1월 29일 오후 4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1차회의를 열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은 1차회의를 통해 4차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의 재개정과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블록체인학회와 협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등 학계와 기업,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단으로 위촉해 활동할 것을 의결하였다.
또한 이번 1차회의에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지원과 적절한 규제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의 자금결재법과 미국 뉴욕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상화폐 조례 등 해외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전자금융결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결제법,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을 지양하고, 자율권보장과 함께 불법·투기 행위 감시강화와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양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국민의당 암화화폐특별대책단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관련 산업현장 방문과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및 국민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오세정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행정안전위원회위원인 권은희 의원, 당 수석대변인이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인 신용현 의원, 당 정책위부의장이자 정무위원회위원인 채이배 의원 등 국회의원과 당 정책위의 법사위·정무위·안행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의원실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