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진용만)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통로 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출동지연 등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이내 주ㆍ정차한 차량 ▶재래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 ▶소방출동로 확보대상 지정구역 등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이와 더불어 논산소방서는 매월 관내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위해 실제 출동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과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진용만 논산소방서장은 “불법 주ㆍ정차 행위가 우리 주변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선진화된 주민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과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임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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