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11.22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건적치․불법주차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OTN매거진=임헌선 기자>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8월 1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을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