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적치․불법주차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OTN매거진=임헌선 기자>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8월 1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을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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