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축산물취급업소 준수사항 개정안 시행
충북 청주시, 축산물취급업소 준수사항 개정안 시행
  • 임영수 기자
  • 승인 2021.11.16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물안전강화를 위한 의무사항 강화 홍보

<OTN매거진=임영수 기자>충북 청주시는 2021년 9월 1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총리령 제1728호)됨에 따라 11월 11일부터 축산물취급업소에서 강화된 의무사항이 시행되어 관련 업소에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생화 착용한 채 축산물 작업장 외부 출입 시 처분 강화(적발 시 영업정지 1차 3일, 2차 15일, 3차 1개월)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방식 위생교육 수료 가능 ▲축산물과 식품 영업 간 보관창고 공동인정 ▲HACCP 신규교육 인증 후 6개월 내 미수료 시 시정명령 등이다.

개정안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취급업소에서 개정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소의 경제적 피해 및 축산물의 안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