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임헌선 기자>충남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7.12.)에 맞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충남도 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지역에서의 계도·홍보 및 단속 활동을 7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19~`21)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263명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저녁 시간대(18시~24시)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19명으로 45.2%를 차지하였고,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 통행 중 사망자는 116명으로 44.1%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고령자(65세이상)가 79명으로 50.6%를 차지하였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기존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되었으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승용차 기준) :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이와 관련하여 충남경찰청은 7월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하고, 이후 일시정지의무·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의무 위반 등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충남도 내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시간과 천안 서부대로사거리, 서산 동문사거리 등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45개소)에서 교통외근‧암행순찰차‧싸이카요원 등 가용경찰관을 총동원 일제단속도 함께 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다수 통행지역을 운전할 때는 항상 보행자가 주변에 있는지 살피며 안전 운전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