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19건 심의
<OTN매거진=임영수 기자>청주시는 8일 제2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등 19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위원들은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므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면서 “청주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심의에서 가결된 안건 중 취득ㆍ처분하는 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및 처분하는 토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등 중요재산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