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및 무료 혜택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주차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요금 감면제도를 상세하게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안내표지판, 공단홈페이지, 주차관리원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감면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에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어 상세하게 홍보하기로 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청주시주차장조례 제4조(주차요금 감면 등)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소시자, 장애인동승자(1급~3급), 장기기증자증 소지자,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소지자, 5·18 민주유공자 소지자, 경형자동차(1,000㏄미만), 저공해 표시 부착자동차,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경로 우대자(만65세 이상),
시외․고속버스 당일승차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또한, 성실납세자(국세, 지방세)로 지정된 이용자에게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간,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차사업팀(팀장 김원배)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앞장서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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