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휴대폰 거래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중고거래 사이트 휴대폰 거래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7.11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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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재훈) 사이버수사팀에서는, 네이버 A카페를 비롯하여 휴대폰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각종 카페에 휴대폰(갤럭시 노트4)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32세, 회사원)씨 등 63여명으로부터 1대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24살 S씨를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S씨가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만기 출소하자마자 손쉽게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S씨는 범행에 이용하던 계좌를 경찰이 부정계좌로 등록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S씨를 사기죄로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죄 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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