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취약계층 34명 선발, 전단지․벽보 수거… 1인당 월10만원한도 지급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대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전단지나 벽보를 수거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신호등, 가로등, 유개승강장, 기타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것은 모두 해당되며, 다만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나 아파트 단지 내 부착된 홍보물, 행정홍보 전단지, 현수막, 입간판 등은 제외된다.
서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 33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이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후, 동 주민센터 직원의 확인을 받으면 구청에서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확인해, 무단 게첨한 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를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상반기 97명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했으며, 209건 1천 7백만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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