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청주시는 노인보호구역인 중앙공원 경로당(서문동), 충북 노인종합복지회관(사직동)에 대한 시설 개선에 이어 최근 청주 노인종합복지관(수동), 청주 내덕노인복지관(내덕동), 청주 노인복지마을(가경동) 등 3곳에 대한 도로 시설 개선사업을 벌였다.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청주 노인종합복지관(수동), 청주 내덕노인복지관(내덕동), 청주 노인복지마을(가경동) 주변 도로에 차량 감속 유도 시설인 과속방지턱과 고원식교차로를 설치하고 자동차의 제동거리를 줄여주는 미끄럼 방지 포장 작업을 펼쳤다.
또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통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안전 표지판과 노면표시, 횡단보도, 보호구역 유색 포장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개선 작업을 벌였다.
청주시는 이번 사업에 앞서 각 지점별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교통전문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1억2000만 원을 들여 안전시설을 확충했다.
시 관계자는“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이동이 많은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 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교통약자인 어르신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시설이나 단체의 시설‧단체장이 시 지역개발과(☏201-2733)로 신청하면 검토 후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결정해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