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달라지는 청주시 대중교통 정책
2018년 새해, 달라지는 청주시 대중교통 정책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12.29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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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좌석버스 무임승차, 진천방면 단일요금 시행

청주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가 좌석버스 이용 시 무임승차를 시행하며, 진천방면 노선에 대해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 좌석버스 무임승차 확대 시행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가 일반버스 이용 시에만 무임승차, 무료환승이 가능했지만 새해부터는 좌석버스 이용 시에도 확대 적용된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6개 운수회사와 합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를 좌석버스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는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계약을 통해 시내버스 중 일반버스에 한하여 민간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청주시는 일반버스에 대하여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지원액을 좌석버스에 대하여도 운수회사에 지원한다.

 

무임승차가 가능한 이용객은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금색의 수송시설이용증서인 국가유공자증서, 5․18민주유공자 증서, 상이군경회원증을 버스 승차 시 운전자에게 제시하면 된다.

 

‣ 진천방면(711번, 714번) 요금단일화 시행

진천지역을 운행하는 청주시내버스 요금(기존 교통카드 1650원, 현금 1750원)은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교통카드 1200원, 현금 1300원)을 적용함으로써 이용객 부담을 완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토록 했다.

 

이는 청주시와 진천군의 협약에 의한 것으로 진천군에서는 청주시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매년 구간요금 손실보전금 일정액을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운수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가유공자 좌석버스 무임승차 확대 시행으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무료환승이 가능해졌으며, 진천방면 이용객의 요금 부담완화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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