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년 이상 장기 방치 아파트 대상 범죄예방 환경개선 추진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충남경찰청은, 충남도와 함께 도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이번 범죄예방 환경개선은 장기간 공사 중단된 아파트에 대하여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범죄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충남경찰청은 지난 8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시ㆍ군 담당부서와 함께 도내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합동점검 결과 안전펜스가 없고 출입 시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시설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주변에 방범용 CCTV, 스마트 보안등 등 범죄예방 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총경 김용환)은 “채권 채무 등 민사소송으로 장기간 공사중단 된 아파트는 자칫 지역의 흉물이 되고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데, 지자체와 함께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지역 치안 현안에 대하여는 충남도, 시·군과 함께 더욱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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