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시간 단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대기중 미세먼저 농도가 짙어짐에 따라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전 6시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는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전날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발령된다.
이번 예비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세종시 내 공공 대기 배출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과 방진 덮개 덮기 등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관내 행정·공공기관 소유 차량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도 실시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 차량, 취약계층·특수목적, 업무용, 임산부·장애인·유아 동승 차량은 제외된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미세먼지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실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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