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충남 전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4.01.31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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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사업장 의무 감축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 차량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충남도는 3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30일 밤 12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31일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07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에 대해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및 효율 개선 등의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운행단속도 실시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공부문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도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 대기배출사업장의 가동시간 단축·조정과 관급 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은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빈준수 도 대기환경과장은 31일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를 방문해 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에 유의해 달라”며, “사업장 등에서는 각종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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