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뉴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2024년 10월 1일 사업장 일반에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가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 인계•인수 내역의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시행에 왔다.
건설폐기물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계도기간을 줬으며, 지정폐기물은 2023년 10월부터 의무 시행하게끔 돼 있고,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계도기간이 진행중이다.
폐기물 종류와 양, 운반차량 번호, 처리업체, 처리방법, 처리량 등 자진신고 방식만으로 의도적인 불법행위까지 예방하는 대는 한계가 있다.
예 표기한다면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가 공모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된 것으로 인계•인수 내역을 허위 입력한 후 해당 폐기물을 투기•매립•재위탁 등 불법 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 공사에서 공무원이 공인인증서를 무단 유출하여 폐기물업체가 처리량을 조작한 경우와 의성군 소재 재활용 업체에서 허용 보관량의 80배 수준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동 제도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의 허위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민제보로 충북 옥천군 소옥천에서 대청댐으로 흐르는 천변에 지정폐기물인 폐 밧데리를 보관 미허가 업체가 다량의 밧데리를 야적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 해당 업체의 대표는 자신의 사업장이 페기물 보관 허가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 업체는 대기업 자동차 정비사업소 폐 밧데리를 수집•보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충남 금산군 소재 한 업체는 의무대상 사업장(처분업,재활용업) 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되 있지 않았다.
또한 대전시 소재 자동차정비업소 A단체는 폐 밧데리 배출을 수집•운반•보관을 허가 받은 업체와의 계약여부 취재 요청에 구청으로 확인해 보라고 했다.
대전시 중구청 담당자에게 확인결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잘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계도 및 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대형업체 및 단체부터 허가받은 업체와 페기물을 처리해 나가도록 감독 하겠다고 했다.
금강유역청 담당자..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함, 다선거구)은 경제환경국 산하 자원순환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덕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 관리단속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가”라며 따져 물었고 제보를 받은 폐기물 업체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조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해당 업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중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청은 책임회피성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향후 5분 발언 등을 통해 향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인 이효성(대덕구1, 국민의힘)과 연대해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관련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금강상류 지역부터 수집•운반•보관 업체의 허가여부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제도 확대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건설폐기물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계도기간을 줬으며, 지정폐기물은 2023년 10월부터 의무 시행하게끔 돼 있고,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계도기간이 진행중이다.
폐기물 종류와 양, 운반차량 번호, 처리업체, 처리방법, 처리량 등 자진신고 방식만으로 의도적인 불법행위까지 예방하는 대는 한계가 있다.
예 표기한다면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가 공모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된 것으로 인계•인수 내역을 허위 입력한 후 해당 폐기물을 투기•매립•재위탁 등 불법 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 공사에서 공무원이 공인인증서를 무단 유출하여 폐기물업체가 처리량을 조작한 경우와 의성군 소재 재활용 업체에서 허용 보관량의 80배 수준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동 제도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의 허위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민제보로 충북 옥천군 소옥천에서 대청댐으로 흐르는 천변에 지정폐기물인 폐 밧데리를 보관 미허가 업체가 다량의 밧데리를 야적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 해당 업체의 대표는 자신의 사업장이 페기물 보관 허가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 업체는 대기업 자동차 정비사업소 폐 밧데리를 수집•보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충남 금산군 소재 한 업체는 의무대상 사업장(처분업,재활용업) 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되 있지 않았다.
또한 대전시 소재 자동차정비업소 A단체는 폐 밧데리 배출을 수집•운반•보관을 허가 받은 업체와의 계약여부 취재 요청에 구청으로 확인해 보라고 했다.
대전시 중구청 담당자에게 확인결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잘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계도 및 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대형업체 및 단체부터 허가받은 업체와 페기물을 처리해 나가도록 감독 하겠다고 했다.
금강유역청 담당자..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함, 다선거구)은 경제환경국 산하 자원순환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덕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 관리단속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가”라며 따져 물었고 제보를 받은 폐기물 업체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조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해당 업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중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청은 책임회피성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향후 5분 발언 등을 통해 향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인 이효성(대덕구1, 국민의힘)과 연대해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관련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금강상류 지역부터 수집•운반•보관 업체의 허가여부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제도 확대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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