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정부에 ‘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가세로 태안군수, 정부에 ‘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 김재복 기자
  • 승인 2024.12.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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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 참석해 군민 피해 최소화 방안 필요성 강조

<OTN매거진=김재복 기자>가세로 태안군수가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체 발전소 건설 및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가 군수는 지난 10일 서울시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및 관계부처 관계자와 발전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제1차 회의에 참석, 태안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 1~6호기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이에 따른 대체 LNG 발전소는 미확정된 4호기를 제외하면 모두 태안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된다. 이 경우 약 11조 900억 원의 군 경제 손실과 세수 감소, 3천여 명의 인구 유출이 예상돼 지역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은 발전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이를 대체할 산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제위기 및 지역소멸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정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 군수는 △화력발전 대체 발전소 건설 △태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전력수급 계획에 태안군민들의 의사 반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가 군수는 태안화력 7~10호기를 무탄소 발전소로 전환해 현재 위치에 존치시키고 석탄발전 폐지부지에 1GW 규모의 신규 수소 발전소를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체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도38호선(이원-대산) 해상교량 건설 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이 필요하고, 폐지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정부가 석탄화력 폐지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2024년 제6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도 가 군수가 해당 내용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심도 있는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의 현 상황을 적극 알리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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