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임헌선 기자>오늘(14일)‘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무회의의 이번 의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에서 계속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교무상교육경비국비지원연장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 행사한 것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필수입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5년 충남교육청의 고교무상교육 비용은 총 712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에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이 총 374억으로 전체 비용의 52.5%를 차지합니다.
시도교육청은 대부분의 수입을 정부 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인 이전수입으로 충당하는 만큼 이전수입의 감소는 교육활동 위축은 물론 학생 안전 관련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충남교육재정도 9천억 가까운 예산이 감소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등 역대 최대의 긴축 운영을 해야 했습니다. 올해 2025년 예산도 전년도에 비하여 2,878억(5.8%)을 축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볼 때 올해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연장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국고지원이 중단된다면,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국책사업은 물론, 교육 대전환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마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의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법안을 재의결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